8월 40개사 2억3900만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입력 2008-08-01 1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08년 8월 유가증권시장의 남한제지 등 40개사 2억3900만주가 보호예수 대상에서 해제된다.

증권예탁결제원은 3일 유가증권시장 5개사 9800만주, 코스닥시장 35개사 1억4000만주 등 총 40개사 2억3900만주가 8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제 규모는 지난달 해제물량 2억600만주 대비 약 142% 증가한 규모다.

의무보호예수는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도입됐고, 상장될 때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다만 코스닥시장은 상장 이후 6개월부터 매달 보호예수된 주식의 5%까지 매각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법정관리기업을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경우는 1년간, 벤처투자회사 및 기관투자자가 코스닥기업에 투자한 경우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해야 한다.

증권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었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장은 쉬어도 내 돈은 세계여행 중"⋯설 연휴 투자 캘린더 볼까?
  • 삼성전자, '18만 전자' 시대 개막⋯증권가 목표주가 줄상향
  • 최가온 첫 금메달·임종언 동메달…오늘(13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강남·용산 핵심지에서 더 비싸게”...서울 ‘월 1000만원’ 초고가 월세 급증
  • 명절 연휴 따뜻한 동남아로 떠난다면…‘이 감염병’ 주의
  • OTT에 밀리고 ‘천만영화’ 실종[K-극장에 켜진 경고등]
  • 서쪽 짙은 안개·수도권 미세먼지 ‘나쁨’…낮밤 기온차 커 [날씨 LIVE]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10: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311,000
    • -2.47%
    • 이더리움
    • 2,847,000
    • -1.79%
    • 비트코인 캐시
    • 744,000
    • -2.68%
    • 리플
    • 1,990
    • -2.26%
    • 솔라나
    • 115,000
    • -2.95%
    • 에이다
    • 385
    • +1.32%
    • 트론
    • 411
    • +0%
    • 스텔라루멘
    • 228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50
    • +3.89%
    • 체인링크
    • 12,330
    • -0.4%
    • 샌드박스
    • 122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