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업체 대표 A(38) 씨와 영업이사 B(55)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12명의 유치원 원장은 각각 500만~3000만 원의 벌금을 확정받았다.
A 씨는 2014년~2016년 아동 1인당 식자재 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차액을 부산ㆍ울산 지역 100여 명이 넘는 어린이집원장, 유치원장 등에게 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장부상 매출의 절반가량을 리베이트로 되돌려 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해당 어린이집, 유치원이 식자재를 피고를 통해서만 구입했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범행으로 인해 사립유치원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을 일방적으로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폐해를 낳았다"며 A 씨와 B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어린이집원장은 급식비 지원 주체가 학부모가 아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예산 및 결산, 급식에 관한 사항 등에 있어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며 원장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