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만난 GA대표단 “보험사 지원, 형평성 안 맞아”

입력 2019-07-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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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비 개정안 건의...“시행시기 최소 3년 유예해야”

금융위원회가 보험설계사의 모집수수료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막판 논의를 하고 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는 보험사와 GA 모집조직 간의 형평성 문제를 마지막까지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GA대표단들과 함께 조찬 간담회를 갖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달라는 대형 GA대표단들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자리다.

이 자리에서 GA 대표단은 법인보험대리점 운영비용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상법상의 회사인 법인보험대리점의 실체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GA대표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별도로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종안에는 모집조직 1차 연도 수수료·수당을 1200%이하로 제한하는 사항이 기존과 같이 유지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GA대표단은 보험회사 전속설계사 수수료와 설계사 채널에 사용되는 간접비용이 포함된 비용을 보험대리점 수수료와 동일 수준으로 적용하거나, 보험회사 전속설계사와 보험대리점 소속설계사 간 비교·적용함으로써 모집조직 간 역차별을 방지해달라고 건의했다.

GA 대표는 “GA와 보험사는 수수료, 수당 체계가 달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전속설계사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모두 지원받고 GA는 수수료만 받고 있어 이 중 운영비용이 지출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행 시기를 최소 3년 이상 유예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계약초년도 수수료(시책 포함)를 연간 납입한 보험료 미만으로 제한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수수료 선지급체제와 분급체계를 병행해 선택할 수 있게끔 추진할 예정이다.

당국의 이 같은 시도는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으로 불완전 보험판매가 양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사들은 높은 수수료를 줘서 단기에 실적을 끌어 올리고, 설계사는 고객에게 좋은 상품보다 수수료가 많은 상품을 우선 팔지만 이후 고객 관리가 안 돼 ‘고아계약’이 속출한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확정된 안으로 보여지지만, 설계사들의 수입이 걸려있는 만큼 입법예고 기간과 규제개혁위원회 통과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금융위는 23일에는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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