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마무리…홍지호ㆍ안용찬 등 무더기 기소

입력 2019-07-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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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총 3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홍 전 SK케미칼 대표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GS리테일 등 6개 업체의 전ㆍ현직 임직원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02~2011년 흡입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CMITㆍMIT로 ‘가습기 메이트’ 등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고 제조, 판매하면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SK케미칼 임직원은 가습기 메이트의 안전성을 담보할 객관적, 과학적 자료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제조ㆍ판매를 계속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옥시,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공급한 전 SK케미칼 직원 1명을 구속 기소,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대규모 건강 피해 사건 진상 규명 방해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ㆍ은닉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의 전ㆍ현직 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TF’ 활동 과정에서 안전성 부실 검증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인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를 은닉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각종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애경산업 고광현 전 대표 등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수사가 본격화되자 애경산업과 중앙연구소 직원 55명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이메일을 완전히 삭제해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 등을 인멸하거나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내부 정보를 애경산업에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환경부 서기관은 불구속 기소, 사회적 참사 특조위 소환 무마 등 알선 명목으로 애경산업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양모 전 국회의원 보좌관은 구속 기소됐다.

더불어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거짓 의견을 제출한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직원 4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공판을 전담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책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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