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차량 거주자우선주차 우대한다...서울시, 전국 최초 '1등급 차량' 가점제 시행

입력 2019-07-23 10:24 수정 2019-07-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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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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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시 1등급 친환경 차량에는 가점을, 5등급 차량에는 감점을 주는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혜택은 1등급 차량을 우선 배정하는 배정순위 상향방식과 전체 평가점수에서 가ㆍ감점을 부여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시행되며, 25개 자치구별로 형편에 맞게 운용된다.

서울시내 1등급 차량 22만6000여 대(전체 7.3%)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에 저공해 자동차에 부여하던 가점 규정의 경우 등급제로 일원화해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관련 방침을 수립한 8개 자치구(용산ㆍ노원ㆍ은평ㆍ서대문ㆍ양천ㆍ구로ㆍ관악ㆍ강남구)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나머지 17개 자치구는 하반기 중 조례를 개정한 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나머지 자치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1등급차량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제도’를 시ㆍ구 공동협력사업의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차등부과’ 같은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공해차량은 줄이고 친환경 차량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평가 시 배출가스 1등급 친환경차량에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친환경 등급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나가겠다”며 “서울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비중이 큰 만큼 등급제를 기반으로 친환경 차량이 대우받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2월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국 최초로 등급제에 기반을 둔 5등급 공해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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