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주택대출→저금리 고정금리' 갈아타기 상품 8월 출시

입력 2019-07-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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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금융위원회)

변동금리·준고정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주택담보 대출 갈아타기 상품이 8월 말 출시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오전 '주택금융개선 T/F 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장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금리역전'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대안을 발표했다.

손 부위원장은 "현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분은 더 낮은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할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차원에서도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해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선제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대출규제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대환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일정조건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대규모의 고정·저리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구조개선을 촉진함과 동시에 주거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안심전환대출과 금번 프로그램(안) 비교(금융위원회)
▲안심전환대출과 금번 프로그램(안) 비교(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정책모기지 공급여력을 활용하여 서민·실수요자 저가주택 보유자 중심으로 저리의 대환용 정책모기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고정금리’로 인정되고 있으나, 향후 금리변동 위험이 존재하는 이른바 준고정금리 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금융위는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상품을 연내 출시하기로 했다. 주금공이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연내에 마련하고, 고위험주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이용 시 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 확인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손 부위원장은 "세입자의 불안을 사전에 해소하고,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보증료 부담이 낮은 전세금 반환보증을 출시하고, 다가구나 빌라 거주자도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TF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채무조정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채무조정이 어려웠던 주담대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매입을 통한 채무조정을 통해 한 번 더 채무조정의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세일 엔 리스백(Sale & Lease Back) 프로그램의 세부적 내용도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대환용 정책모기지의 상품요건·대상·규모 등을 확정해 8월말(잠정)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금반환보증 상세요건을 확정하고, 8월중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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