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전국으로 확대

입력 2019-07-23 16:19 수정 2019-07-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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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이달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존 전세보증은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세입자) 보호를 위해 작년 10월 말부터 미분양관리지역의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보증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보증’을 운영했다.

HUG는 서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특례보증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청 요건은 △보증신청인 연소득(부부합산) 1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 원, 그 외 지역 3억 원 이하다. 전세기간 만료 6개월 전에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HUG는 이번에 확대한 특례보증을 시행일로부터 1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특례보증은 변동없이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다만 미분양관리지역 내 특례보증과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한 특례보증 모두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후 가입할 경우 보증리스크 등을 감안해 전세 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산정한다.

전세보증 특례지원 세부사항은 콜센터 또는 HUG 영업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보증 가입은 HUG 영업지사 및 인터넷, 은행,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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