굼벵이·사슴벌레도 가축이다

입력 2019-07-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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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적사슴벌레 성충(사진 제공=농림축산식품부)
▲넓적사슴벌레 성충(사진 제공=농림축산식품부)
흰점박이꽃무지(굼벵이)와 사슴벌레 등 곤충도 가축으로 인정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자로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를 개정해 곤충 14종을 가축으로 인정한다. 농식품부가 이번에 가축으로 인정한 곤충은 굼벵이와 사슴벌레를 비롯해 누에, 장수풍뎅이, 지네 등이다. 지금까진 곤충 가운데 꿀벌만 가축으로 규정했다.

곤충이 가축으로 인정받게 되면 곤충 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축산발전기금 등 가축 사육 농가에 지원되는 축산 관련 예산이나 지원받을 수 있어서다. 또 축사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감면, 산지전용 규제 완화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규제 특례도 받는다.

입지 제한 등 축산업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소나 돼지, 닭 사육과 다른 곤충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규제가 일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2017년 기준으로 곤충 산업 규모는 346억 원으로 전년(225억 원)보다 50% 넘게 성장했다.

농식품부는 올 초에도 곤충 산업 육성을 위해 곤충 50여 종을 가축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곤충 산업이 무분별하게 커지면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환경부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농식품부는 이번엔 환경부 반대를 넘기기 위해 사육장 밖으로 유출해도 생태계나 작물을 해치지 않는 토종 곤충으로 가축 인정 범위를 한정했다.

강지연 한국곤충산업중앙회 이사는 “곤충이 가축이 되면 산업 표준화 등 곤충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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