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배려 계층에 대한 '깜깜이 분양' 사라진다

입력 2019-07-24 11:00 수정 2019-07-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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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 기간 연장 등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분양대행 관련 제도 정비사항(자료=국토교통부)
▲분양대행 관련 제도 정비사항(자료=국토교통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이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 신청 여부를 결정할 때 견본주택과 분양가 등을 보다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 또 한 해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사람은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기간이 현행 5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늘어난다.

현재 사업주체는 5일 이상 입주자모집 공고 후 최초 접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짧은 공고기간으로 인해 특별공급 신청자가 분양가를 알지 못하고, 견본주택도 보지 못한 채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제도개선을 통해 원칙적으로 공고기간을 최소 10일로 연장해 특별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분양가, 견본주택 방문등)를 파악 후 청약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승인권자가 특별공급 물량 및 청약열기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공고기간을 종전(5일)과 같이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한 현재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지상권 등 설정시 입주자를 모집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에 도로․철도가 통과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시설이 존속하는 한 구분지상권이 말소가 불가능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으로는 공익사업으로 설정된 구분지상권으로 구분지상권자(국가․지자체등)가 주택건설에 동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입주자모집이 가능토록 허용된다.

아울러 주택법 개정에 따라 분양대행자의 업무범위,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업종, 분양대행자의 교육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정한다.

일간신문에 공고되는 모집공고문도 개선하게 된다. 현재 사업주체는 수도권․광역시에서 100호 이상 공급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통상 신문 전면 광고를 활용하고 있지만 공고내용(30가지)이 많고 글자크기도 매우 작아, 가독성이 떨어지고 실익도 없는 상황이다

이 역시 제도개선을 통해 일간신문 공고시 분양가격,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포함하되 인식이 가능한 글자크기(9pt 이상)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해외에 거주한 기간을 제외한 해당 지역에(특별․광역시, 시․군)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 등을 시행 중이다. 해외거주시 해당지역 거주자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만 해외거주 판단 기준이 없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도개선을 통해 출국 후 계속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거나 연간 6개월 이상 국외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다.

이외에도 현재 공공주택사업 시행자 중 LH․지방공사만 분양보증 면제, 자체 청약접수 가능하지만 JDC, 철도공사 등 타 공공주택 사업자도 가능토록 허용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유효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대규모(66만㎡) 공공주택지구도 타 대규모개발사업과 같이 해당지역과 광역권 거주자에게 일정비율로 우선공급토록 명확히 표현하고 계약취소된 주택 재공급시, 당첨자 관리 및 특별공급 1회 제한 규정 등을 적용받도록 조문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은 7월25일부터 9월3일까지 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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