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평창올림픽 때 빼라더니...도쿄올림픽 사이트에 버젓이 ‘독도’ 표시

입력 2019-07-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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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조직위의 ‘성화 릴레이 루트 정보’ 페이지 캡처.
▲도쿄올림픽 조직위의 ‘성화 릴레이 루트 정보’ 페이지 캡처.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사이트에 있는 지도에 독도가 표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으나 일본이 거부했다.

24일(현지시간)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사이트의 지도에 독도가 표시된 점에 대해 이달 중순 일본 측에 항의했다. 문제가 된 지도는 도쿄올림픽 조직위 홈페이지의 성화 봉송 경로 안내 지도로, 시마네현 오키제도 북쪽에 독도 위치를 표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점이 있다.

외교부는 조직위 사이트의 지도에 지명은 표기되지 않았지만, 독도로 추정되는 표시가 있어 시정을 촉구했다. 또 동해에 대해서도 ‘일본해’라는 표현이 있어 유감을 밝혔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항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유권과 ‘일본해’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에 비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일본이 올림픽 정신에 반한다고 항의해 한반도기에서 독도 표시를 삭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3일 한국 공군이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사격을 한 것과 관련, 스가 장관은 “매우 유감으로, 한국에 강하게 항의함과 동시에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했다”며 “한일관계는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간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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