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결합상품, LGT 할인 적용대상 분가 가족으로 확대

입력 2008-08-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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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텔레콤(대표 정일재)이 LG파워콤과 함께 판매중인 유무선 결합상품 'LG파워투게더'의 이동통신 가입자 할인 범위를 분가 가족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7월 1일 출시한 LG파워투게더는 LG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엑스피드에 3년 약정으로 가입한 가구당 LG텔레콤 가입자 수에 따라 최대 50%씩 기본료를 할인해주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엑스피드'를 한 가구에 설치할 경우 기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속만 LG텔레콤 기본료 할인서비스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LG텔레콤은 "이 서비스는 이동전화사용 의무약정이나 자사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가족합산 이용기간 등의 가입조건이 없는데다 이번 가입 대상자의 범위확대로 가입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입방법은 가까운 LG텔레콤 대리점에 방문, 가입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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