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일본 보복 규제 대응 원천기술 R&D 세액 최대 40% 공제

입력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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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바이오 R&D 세액공제 포함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제공 삼성전자

우리 정부가 반도체 소재·부품 등 신성장·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ㆍ수출 시 허가를 면제해주는 우방 국가)에서 한국 제외 추진 등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 의존도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자생력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및 사업화 시설 투자 세액 공제 대상기술에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바이오베터기술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 기술은 R&D 비용의 30~40%(대·중견기업 20~40%), 사업회를 위한 시설투자 시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R&D 세액공제 이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내국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위탁연구비도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에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외부 위탁 R&D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콘텐츠 창작, 건축공학·기타 공학 관련 서비스 등 과학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분야도 과학기술에 준해 외부위탁 연구비에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도 넓힌다.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10% 세율의 과세가 과당경쟁·고소득 및 자산소득·소비성 및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된다.

기업의 인재 영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하며,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 캐피탈이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벤처기업 등의 구주를 매입할 때도 매도 시 양도차익을 비과세한다. 개인 소액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 중소기업 주식 등도 양도소득세에 과세하지 않는다.

아울러 해외 주재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5년 이상 외국연구기관 등에 종사한 이공계 박사가 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밖에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 출자 시 출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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