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징역 7년 확정…"영향력 악용 상습 추행"

입력 2019-07-24 15: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성 단원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윤택 전 예술감독(뉴시스)
▲여성 단원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윤택 전 예술감독(뉴시스)
연희단거리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67) 전 예술감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극단을 창단한 이 씨는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한 것"이라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에서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 명절 전날 고속도로 혼잡…서울→부산 6시간20분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661,000
    • -2.5%
    • 이더리움
    • 2,923,000
    • -5.04%
    • 비트코인 캐시
    • 830,000
    • -0.06%
    • 리플
    • 2,170
    • -8.05%
    • 솔라나
    • 126,500
    • -4.6%
    • 에이다
    • 416
    • -5.88%
    • 트론
    • 414
    • -0.48%
    • 스텔라루멘
    • 250
    • -6.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80
    • -4.98%
    • 체인링크
    • 13,010
    • -3.84%
    • 샌드박스
    • 129
    • -6.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