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광교신도시 개발로 건설사·피분양자 13.5조 이득 챙겨"

입력 2019-07-24 17:23 수정 2019-07-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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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7000억 이익···강제수용해 개발한 신도시 '민간로또' 전락 주장

▲광교신도시 개발이익 추정(단위 : ㎡, 만원/3.3㎡, 억원,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교신도시 개발이익 추정(단위 : ㎡, 만원/3.3㎡, 억원,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건설업자와 피분양자가 13조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챙겨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땅을 강제 수용해 개발한 광교신도시가 공공사업자의 땅장사로 '민간 로또'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 택지매각 현황' 자료와 분양원가 공개자료, 부동산 시세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광교신도시 개발에서 건설사와 피분양자가 얻은 이익이 13조5378억 원이라고 분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현재 광교 아파트 평균 매매시세는 3.3㎡당 2480만 원으로 분양가 대비 1.7배 올라 피분양자들의 이익은 가구당 3억8000만 원, 전체로 보면 8조7000억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외에 상업업무용지와 단독주택 등의 땅값도 크게 올라 약 2조9000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광교 아파트를 분양한 민간 주택업자들은 건축비를 3.3㎡당 250만 원, 가구당 9000만 원꼴로 부풀려 전체 1조9305억 원의 이익이 건설사에 돌아갔다"고 추정했다.

또 경실련에 따르면 사업 공동시행자인 경기도·경기도시공사·수원시·용인시는 논밭·임야 등 택지를 3.3㎡당 116만 원에 수용한 뒤 민간에 856만 원에 매각했다. 수용가격이 포함된 택지조성원가 798만 원을 제하면 7248억 원의 택지 판매이익이 발생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공이 택지를 매각하지 않았다면 민간에게 돌아간 13조 원의 불로소득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했더라도 국가가 환수해 국민의 주거 안정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며 "정부의 땅장사, 집장사 허용이 수원시의 집값 상승을 견인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만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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