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리콜 지연' 현대ㆍ기아차 신종운 전 부회장 등 기소

입력 2019-07-24 18:09 수정 2019-07-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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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신종운 부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전날 신종운 전 현대·기아차 품질 총괄 부회장, 방모 전 품질본부장, 이모 전 품질전략실장 등과 현대·기아차 법인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신 전 회장 등이 공모해 2015년 8월경 국내 판매 세타2 GDI 엔진 자동차들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엔진 커넥팅 로드 베어링 소착, 커넥팅로드 파손에 의한 주행 중 시동 꺼짐, 엔진 파손이 발생하는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공개하지 않고 리콜 등 결함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사 등은 결함을 인지하는 즉시 이를 공개하고 조치를 해야 한다.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거나, 이를 인지한 때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현대차는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세타2 엔진이 장착된 차량에서 주행 중 시동 꺼짐 등 현상이 발생하자 47만대 규모 리콜을 시행했다. 국내 차종에 대해서는 리콜을 하지 않던 현대차는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착수하자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그랜저 HG·YF쏘나타 등 5개 차종 17만대에 대한 리콜을 시행했다.

시민단체 YMCA는 2017년 현대차가 세타2 엔진의 결함 가능성을 알면서도 은폐했다며 정몽구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월 현대차 본사와 남양연구소, 생산공장 등을 압수수색한 뒤 6월 본사 내 품질본부, 재경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신 전 부회장 등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다만 검찰은 정몽구 회장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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