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공정거래법에 ‘발목’...카카오뱅크 2대 주주 ‘삐끗’

입력 2019-07-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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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혐의 벌금형’ 5년간 한도 초과 주주 제한...카카오, 주주구성 고심

카카오뱅크가 카카오를 대주주로 맞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카카오뱅크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한국투자금융지주 지분 처리에서 주주 구성에 고민이 깊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안건을 승인했다. 카카오뱅크는 보다 강화된 자본력을 활용해 신규 상품 출시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증자에 카카오도 함께 나서게 돼 공격적인 자본력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12일 이사회를 열어 한투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 4160만 주를 280억 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설립시 공동출자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투지주에 콜옵션을 행사해 카카오뱅크 보통주 4160만 주를 인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분 취득 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34%로 올라간다. 한투지주는 ‘34%-1주’를 보유하면서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가 된다.

다만 한투지주가 2대주주로 올라서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5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계열사가 아닌 회사는 5% 미만만 소유해야 한다. 카카오가 콜옵션을 행사한 뒤 한투지주는 남은 카카오뱅크 지분을 다른 곳에 넘겨야 한다는 의미다.

당초 한투지주는 이 지분을 최대 계열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넘기는 구도를 구상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3월 채권 매매 수익률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50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아 원칙적으로 이후 5년간 한도 초과 주주가 될 수 없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10%, 25%, 33% 이상 각 한도초과 보유 심사를 할 때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위반의 벌금형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경미성을 인정한다면 한투증권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유영준 은행과장은 “현재 한투지주가 지분을 가져갈지 검토 중인 거로 안다”며 “(한투증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경미성 판단 여부는) 한투지주에서 신청하면 검토할 사항으로 지금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례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행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 과장은 “법 개정은 아직 법제처에서 필요하면 개정을 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에 필요 여부부터 검토해본 뒤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실탄을 확보해 신규 상품과 신사업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하반기 중 자체 중금리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의 통신·유통 이용 이력 등 비금융 데이터를 수집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고도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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