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경단녀 인정사유에 결혼·자녀교육 추가…서비스업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입력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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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의 재고용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취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을 추가하고 재취업대상 기업 요건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할 경우 기업에 주는 세제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인정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을 퇴직 후 3~10년 이내에서 15년 이후로 늘리고, 동일기업 재취업에서 동종업종 재취직으로 확대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출연금의 10% 세액공제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 3%에서 10%로, 중견기업 1~2%에서 5% 확대한다.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이 확대된다.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 산업 종사자 취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연간 150만 원 한도에서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받고 있다.

일자리 질 향상으로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1년 연장한다.

근로자의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대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당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한다.

사회적기업등의 취약계층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취약계층 고용과 연계된 감면한도(1억 원+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X2000만 원)를 신설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세제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 시 소득세 50%(중견기업 30%) 감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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