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경단녀 인정사유에 결혼·자녀교육 추가…서비스업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입력 2019-07-25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력단절 여성의 재고용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취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을 추가하고 재취업대상 기업 요건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할 경우 기업에 주는 세제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인정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을 퇴직 후 3~10년 이내에서 15년 이후로 늘리고, 동일기업 재취업에서 동종업종 재취직으로 확대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출연금의 10% 세액공제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 3%에서 10%로, 중견기업 1~2%에서 5% 확대한다.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이 확대된다.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 산업 종사자 취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연간 150만 원 한도에서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받고 있다.

일자리 질 향상으로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1년 연장한다.

근로자의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대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당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한다.

사회적기업등의 취약계층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취약계층 고용과 연계된 감면한도(1억 원+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X2000만 원)를 신설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세제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 시 소득세 50%(중견기업 30%) 감면 적용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100,000
    • +4.26%
    • 이더리움
    • 3,012,000
    • +6.39%
    • 비트코인 캐시
    • 827,000
    • +10.56%
    • 리플
    • 2,074
    • +4.59%
    • 솔라나
    • 124,400
    • +8.46%
    • 에이다
    • 403
    • +6.05%
    • 트론
    • 416
    • +1.96%
    • 스텔라루멘
    • 243
    • +7.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20
    • +9.13%
    • 체인링크
    • 12,950
    • +6.06%
    • 샌드박스
    • 129
    • +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