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단열재 등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된다

입력 2019-07-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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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서 작성 자재 확대하고 시험성적서 통합 DB 운용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른 사례(자료=국토교통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른 사례(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 방화문과 단열재 등의 품질관리서 작성 자재가 늘어나고 시험성적서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한 관리ㆍ감독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방화문ㆍ단열재 등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가 성능 시험 당시와 동일하게 제조·유통되고, 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 26일~9월4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방화문, 단열재 등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는 제조·유통업자, 시공자, 공사감리자가 적법한 자재가 제대로 공급되고, 시공됐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재 내화구조, 복합자재(일명: 샌드위치 패널)을 대상으로 도입돼 있던 ‘품질관리서 작성제도’ 대상도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로 확대된다.

시공자와 감리자는 품질관리서 1장으로 건축자재의 주요 성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자재가 반입된 물량만큼 정확하게 시공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개별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건축자재 정보센터’에 통합 관리돼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공자와 감리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운영 중인 ‘건축자재 정보센터’ 누리집에서 시험성적서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단열재에 대한 성능 식별도 쉬워진다. 단열재 제조업자는 단열재 표면에 화재성능, 밀도 등 자재 성능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금까지 화재안전 성능이 미달하는 불법 단열재가 공급되더라도 그동안 건축물 시공 현장에서 단열재의 성능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건축자재의 시험, 제조·유통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을 지난 4월부터 운영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전문가 자문단의 첫 번째 성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가 자문단장인 윤명오 교수(서울시립대 교수, 전 화재소방학회 회장)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성이 높은 방화문 등 자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량 자재의 제조·유통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 등과 관련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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