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민간투자 유인 위해 기업투자 최대 10% 공제

입력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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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 공제ㆍ가속상각 특례' 확대…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제도는 요건 완화ㆍ기한 연장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가운데)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제공=기획재정부)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가운데)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민간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세제 할인 세트'를 꺼내 들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1년간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나아가 경제 체질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달 초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 공제 적용 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가속상각 한시 확대를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로 제시했다.

상향된 공제율은 대기업은 2%,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7%, 10%다. 현행 세제와 비교해 공제율이 각각 1%포인트(P), 2%P, 3%P씩 높아졌다. 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약품 제조ㆍ물류산업 첨단설비에 대한 투자도 생산성 향상 투자로 보고 2021년까지 투자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송유관과 열 수송관, LPG 위험물 시설 내 안전설비가 투자세액공제대상으로 추가된다.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도 확대된다. 정부는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 가속상각 특례 적용 대상에 올 연말 투자분까지 생산성 향상·에너지절약시설이 포함된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속상각 허용 한도도 연말 투자분까지는 내용 한도의 최대 75%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위기지역 지정 기간(산업위기지역 2년ㆍ고용위기지역 1년) 내에 위기지역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최장 7년 간 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현행법에선 5년간 소득세ㆍ법인세를 전면 면제해주고 있지만 올해 세법에선 추가로 2년간 50%를 감면한다. 현재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은 전북 군산시와 경남 거제시ㆍ통영시ㆍ고성군ㆍ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전남 목포시ㆍ영암군ㆍ해남군 등 9곳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선 면세점 이용 혜택이 늘어난다. 내국인은 이용 한도가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늘어나고, 외국인 관광객은 건당 50만 원, 총 200만 원까지 사후면세점에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 성형, 특례 관광호텔 숙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기간도 내년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도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최근 2년 안에 국세·관세 체납 이력이 있으면 납부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체납 세액을 납부하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청 기한도 법인세 신고 기한 만료일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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