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장비 막자” 타워크레인, 신고 대상서 승인 대상으로 전환

입력 2019-07-25 11:00 수정 2019-07-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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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5일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 발표

▲소형(원격조종) 타워크레인 개선 예시(자료=국토교통부)
▲소형(원격조종) 타워크레인 개선 예시(자료=국토교통부)

신고만 하면 국내로 들일 수 있던 타워크레인이 이제는 정부의 승인을 통과해야 한다. 그동안 빈틈 있는 서류 위주 심사로 하자 있는 장비들이 건설 현장에 퍼지자 정부가 안전성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형 및 원격조종 장비뿐 아니라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먼저 장비 제작 및 수입 시 인증과 사후관리 절차가 강화된다. 그간 타워크레인은 형식신고 대상으로 서류 위주 심사가 이뤄져 사전 안전성 확인과 사후관리 수준이 미흡했다.

이에 타워크레인을 형식승인 대상으로 전환해 판매 전 확인검사를 의무화한다. 또 허위 승인 및 미승인 판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리가 미흡했던 수입업체에 대해서 등록제를 시행한다. 형식 승인 시 제작자가 사후관리 보증서 또는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사후관리 책임을 갖게 한다. 수입 과정에서 조종석을 빼놓는 등 정비의 원래 제작 규격과 성능을 임의 변경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주요 부품을 위조해 임의로 바꿔 쓰는 사례를 막고자 부품인증제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 3월부터 유압실린더와 브레이크라이닝 등에 실시한 이 제도를 내년부터 마스트ㆍ지브ㆍ감속기 등 15개 내외 부품에 확대 적용한다.

장비 노후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정기검사 외에 연식별 차별화된 안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장비 등록부터 설치ㆍ사고ㆍ정비 및 검사 이력 등 전 생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보관리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장비 대상 범위도 구체화한다. 그간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하고 있어, 6톤 이상의 일반 장비를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사용하는 일이 빈번했다. 비교적 쉽게 취득한 소형 조종사 면허로 일반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에 국제 기준 등을 참고해 인양톤수(3톤 미만) 외 지브 길이, 모멘트 기준 등을 도입함으로써 소형 조종사가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다만 세부 규격 기준은 현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이해 관계자와의 추가 논의 등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소형 조종사 면허는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 가능했으나, 앞으로 조종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실기시험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교육기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시험관리 등이 부실할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 방안도 마련한다.

장비를 원격조종하는 경우 사각지대로 인한 위험 상황, 장비결함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표시등ㆍ영상장치ㆍ원격제어기 등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일반 장비 조종사의 원격조종 역량 확보를 위해 국가기술자격증(운전기능사) 취득을 위한 시험·평가 시 원격조종 방식도 반영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조정석이 있는 장비로만 조종하고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밖에 학교·보도 등 공사장 외부로 장비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작업구역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한 허위연식, 불법개조,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장비는 전수조사 및 안전 점검을 통해서 현장에서 지속 퇴출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더해 업계 주도의 품질·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인증해 공공공사 참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해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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