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2013∼2015년 4차례 근무평정을 하면서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전북교육청의 근무평정 관행과 실제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승진대상자를 독단적으로 직접 지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은 근평위원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특정 공무원을 승진자로 내정하고 이에 맞춰 평정 순위와 평정점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은 임용권자가 특정 공무원에 대한 근평 순위를 변경ㆍ조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 위반이라는 점을 알았던 만큼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