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서울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30% 지원’ 혜택…신청 대상과 방법은?

입력 2019-07-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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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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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한푼 한푼 아껴서 모으지만, 치솟는 집값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다소 내리막을 걷는 듯 했던 서울 집값도 최근엔 다시 오름세로 돌아설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꾸준히 '집값 추이'를 살피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만한 요인은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꿈틀거리고 있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이들에게는 더 갑갑한 상황만 펼쳐지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1290만 원이다. 2억~3억 원으로는 아무리 발품을 팔아도 서울에서 집 한 채 사기가 쉽지 않다.

전세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가 발표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7억 원대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2억~3억 원으로는 전세로도 살기 쉽지 않은 셈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자체도 나섰다. 서울시에서 무주택 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내놓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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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기안심주택'은 보증금 지원형과 리모델링 지원형으로 각각 분류된다.

우선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전세보증금의 30%(4500만 원 한도, 특별공급은 6000만 원 한도)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며, 최대 10년까지 전세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2012년 도입한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올 6월 말 기준 9316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주택소유자가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보증금 2억9000만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단,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 전세보증금은 3억8000만 원 이하인 주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증부월세의 경우에는 기본보증금과 월세의 전환보증금 합계액이 2억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 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 지원이 이뤄진다.

▲장기안심주택 신청절차(출처=SH공사 홈페이지)
▲장기안심주택 신청절차(출처=SH공사 홈페이지)

신청은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기간 내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후 SH공사가 대상자를 발표하면, 입주대상자는 입주희망 주택을 물색하고 SH공사에 계약을 신청하면 된다. 이어 집주인과 SH공사 간 임대체 계약을 거쳐 SH공사와 세입자 간 입주계약이 체결되면 입주가 진행된다.

반면,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개·보수가 필요한 노후불량 민간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대신 주택소유주는 개량한 주택을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이 없는 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때 서울시는 주택 소유자에게 1000만 원 한도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준다.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층(건축물관리대장상의 지층)은 리모델링 지원에서 제외되며, 단순 도배 및 장판 교체, 싱크대 및 신발장 등 가구공사도 제외 대상이다.

이렇게 지원 받은 경우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아야 하며, 서울시는 세입자에게도 전세보증금을 7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재임대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지원한다.

그렇다면 장기안심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일까?

장기안심주택의 가장 큰 목적은 차상위나 차차상위 등, 중산층 이하의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실질적 주거비 부담을 해소해 주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로 설정됐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로 2799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수입이 616만 원 수준이다.

한편, 서울시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500호 입주대상자를 22일부터 모집 중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2500호 중 40%(1000호)는 혼인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인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한다.

SH공사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방문 신청을 받고, 이후 소명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 9월 6일 발표한다. 이어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 2020년 6월 30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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