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업계가 어린이보험료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보험소비자연맹의 주장에 대해 이는 상품 기본구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4일 생명보험협회는 현행 법규(상법 제732조)상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망보장이 금지되어 있어 사망률을 부풀려 바가지를 씌운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도 없는 사실을 과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어 실제 사용되지도 않는 경험생명표상의 15세미만 사망률을 근거로 과다 위험률차익을 시현하고 있다는 보소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예정사업비율을 부풀려 과다한 사업비차익을 시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생보사의 실제 비차익률은 임시로 작성된 보고서식 사업비차익률(24.8%) 보다 훨씬 적은 10.3%에 불과하며 보소연이 사업비의 이연 및 배분 등을 감안하지 않고 임시로 작성되는 보고서식 비차익률과 실제 비차익률을 혼동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생보협회는 실제 사업비차 이익률 10.3%(2007회계년도)을 적용할 경우 실제 사업비차익은 전체 어린이보험 수입보험료의 3% 내외수준으로 적정 수준의 이익 규모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