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IR 자료 도용' 야나두 2심도 무죄... 법원 "보호할 정도의 창작물 아냐"

입력 2019-07-26 14: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이투데이 DB.)
▲서울중앙지법(이투데이 DB.)

경쟁사 스터디맥스의 기업설명회(IR) 자료를 도용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온라인 영어회화 교육기업 야나두와 이모(45) 부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나두와 이 부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야나두에 벌금 200만 원, 이 부대표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어문 저작물 측면에서 볼 때 스터디맥스의 IR 자료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정도의 창작물이 아니다"며 "편집 저작물 측면에서도 스터디맥스의 자료 어떤 부문이 창작물인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업설명회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나열하는 수준인 만큼 독창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야나두는 자사의 기업설명회에 사용할 자료를 제작하면서 영어교육 업계 경쟁사 스터디맥스의 자료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ㆍ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온라인 학습과 영어학습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은 수준', '해외여행문화 보편화와 글로벌 서비스ㆍ비즈니스 증가 등으로 영어가 여전히 만국 공용어로서 가치 발휘', '스마트기기 사용량 급증으로 콘텐츠 소비의 주요 수단이 모바일로 이동 중' 등의 표현이 스터디맥스가 사용한 표현과 같거나 비슷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51,000
    • -1.09%
    • 이더리움
    • 3,112,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782,500
    • +0.26%
    • 리플
    • 2,160
    • +2.22%
    • 솔라나
    • 128,200
    • -0.31%
    • 에이다
    • 401
    • +0.25%
    • 트론
    • 412
    • -0.72%
    • 스텔라루멘
    • 23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10
    • +1.31%
    • 체인링크
    • 13,110
    • +0.23%
    • 샌드박스
    • 128
    • +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