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 사항은 평탄도(바닥의 평평한 정도) 미흡, 측면 완충재(벽면 통한 바닥충격음 전달 차단 자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완충재 성능 확인 전 선시공 등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혹은 현장시정 등 총 53건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벌점의 경우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일부 구간 측면완충재 시공을 누락하는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에게 총 19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과되는 벌점수준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되는 만큼 부실공사의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현장시정의 경우 경미한 시공 부적절,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34건에 대해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벌점은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될 예정이며(8월초),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신청기한 30일이상)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공과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감리가 시공확인서를 작성 및 사업주체에 제출 의무기준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도 층간소음 관련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층간소음 발생이 시공단계부터 예방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저감하고 쾌적하고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