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휴면예금찾아줌' 서비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찾아줌' 서비스로 2019년 상반기 약 726억 원의 휴면 예금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모든 휴면 예금에 한해 시간제한 없이 온라인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 영업일 기준 오전 9시~오후 8시까지 50만 원 이하 휴면계좌의 잔액에 대해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휴면예금이란 은행 및 저축은행 등의 예금, 적금 및 부금 중에서 관련법과 약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만료된 후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뜻한다. 이밖에 유사한 개념으로 휴면계좌, 휴면보험 등이 있다.
50만 원을 넘어서는 휴면예금은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 방문 조회는 휴면 예금을 출연한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 혹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담당자가 신분 확인 절차를 통해 조회 및 지급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