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간부 “주인 바뀐다고 치킨 덜먹지 않는다”..서민금융 일본자금철수 우려에 일갈

입력 2019-07-29 08:21 수정 2019-07-29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저축은행 철수하려면 국내고객 수신액도 갚아야 ‘충격제로’..대부업 되레 여신공급 늘 것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한국은행 간부가 서민금융 일본계자금 철수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29일 차현진 한은 부산본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동네 치킨집 주인이 바뀌면 동네 주민들이 치킨을 덜 먹게 될까?”라고 운을 뗀 뒤 “저축은행에 투자한 일본계 자금이 일본으로 철수하려면 수신액은 국내 고객에게 갚아야 한다. 그러므로 국내금융시장에서는 대출액이 아니라 ‘대출액-수신액(순신용공여, 거의 미미)’ 만큼만 충격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도 저축은행을 폐업하기보다는 국내 인수자에게 매각하게 되므로 저축은행 고객의 충격은 0. 동네 치킨집 주인이 바뀌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부업의 경우 일부 충격이 있을수 있다고 봤다. 다만 그 영향력도 크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차 전 본부장은 “대부업은 수신기능이 없으므로 일본계 대부업 자금이 회수되면 여신총액이 그만큼 감소하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대부업계의 여신공급이 늘어난다고 보는게 상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례로 “만일 일본 파친코업계에서 재일교포 자금이 회수되면, 퇴근후 파친코에서 애환을 달래는 일본의 서민들이 충격에 빠질까?”라고 반문하면서 “파친코가 줄어들어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이 돌면, 다른 일본인들이 파친코 가게를 연다고 보는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차 전 본부장은 “금융기관은 골동품가게가 아니고, 금융업자는 우표수집상이 아니다. 금융을 희소성의 원칙으로만 접근하면 곤란하다”고 조언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금융감독원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일본계 금융사 여신 현황 자료를 인용해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대출이 지난해말 기준 17조4102억원으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전체 여신(76조5468억원)의 22.7%에 달한다며, 서민금융시장 점유율이 4분의 1에 육박하는 만큼 일본이 금융분야로까지 보복조치를 확대할 경우 급전을 구하려는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112,000
    • -0.35%
    • 이더리움
    • 4,606,000
    • -1.98%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0.29%
    • 리플
    • 2,018
    • +18.57%
    • 솔라나
    • 354,700
    • -1.09%
    • 에이다
    • 1,392
    • +21.68%
    • 이오스
    • 1,035
    • +11.29%
    • 트론
    • 284
    • +2.53%
    • 스텔라루멘
    • 471
    • +3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900
    • -2.74%
    • 체인링크
    • 22,590
    • +8.45%
    • 샌드박스
    • 517
    • +7.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