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BNG증권중개 인수 자격 논란

입력 2008-08-05 10:44 수정 2008-08-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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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ㆍ판례상 금융위 결정 배치 Vs. 심도있는 논의 거쳐 결정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말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캐피탈의 BNG증권중개를 대주주로 승인한 것을 두고 자격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5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개최해 두산캐피탈의 특수관계인인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이 지난 2006년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지난해 이미 사면 복권돼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없다며 두산캐피탈의 BNG증권중개를 승인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캐피탈은 박용성, 박용만 형제가 회장으로 있는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가 각각 19.99%씩 전체 지분 39.98% 가지고 있는 두산의 계열사.

금융위는 이번 결정이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의 취지와 효력 등에 대한 전문가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용성, 박용만 회장은 2005년 두산가 형제의 난을 통해 총수일가의 비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당시 수사 결과 두산 총수일가는 285억원을 횡령하고 2,838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박용성, 박용만 형제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사회대통합을 이유로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이 단행되면서 두 사람 모두 사면 복권됐다.

이에대해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위가 승인을 즉각 철회할 것과 사면복권의 효력에관한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승인 철회와 관련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은 지난 2007년 2월 박용성, 박용만 형제가 사면 복권됐다 하더라도 기존의 형선고 효력에는 변함이 없어 금융위의 BNG증권중개 대주주 변경 승인건은 무효라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현행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의 대주주 변경 시 새로이 대주주가 되는 자의 자격 요건 규정은 승인 신청시 최근 5년간 증권거래법령 및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지난 4월말 두산캐피탈의 BNG증권중개 지분 인수를 승인하고, 이후 두산캐피탈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자격이 없는 것이 명백한 두산 총수일가를 위해 구태여 사면복권의 효과에 대해서까지 토론을 벌이며 승인해줬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사면·복권의 효과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다 할지라도 사면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형의 선고에 관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해 변경되지 않는다고 돼있고 사면의 효과가 소급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금융위 결정은 현행법상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에 대한 세부 논의 내용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내용 공개 요청은 민원으로 제기한 것으로 대개 2주일내에 담당 정부기관이 답변을 하는 게 통례"라며 "금융위가 답변하지 않을 경우 정식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할 것이며 성실한 답변 여하에 따라 이후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숙고끝에 결정한 사안"으로 "담당 실무 부서에 정식 요청서가 통보된 후 세부 내용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그룹도 "BNG증권중개 인수와 관련 전적으로 관리 당국인 금융위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안과는 별도로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은 BNG증권중개와 이트레이드증권에 대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에 문제가 있는 대부업체들의 거래구조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수탁을 받아 대부업체들의 영업을 방조한 것으로 적발해 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체들이 법인명의로 두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 주식투자를 하고 싶지만 자금이 부족한 개인들에게 일정한 보증금을 받고 자금을 빌려줘 주식투자를 하게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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