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조합 수신상품 판매 때 설명서 교부 의무화된다

입력 2019-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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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앞으로 상호금융조합 수신상품 판매 때 상품설명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업권 공통의 상세한 체크리스트도 마련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 금융상품 가입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상호금융권 상품설명서 개선방안'이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상호금융조합은 고령자 이용 비중이 높아 상품 판매 시 주요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함에도, 상품설명서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조합·소비자간 정보비대칭 발생했기 때문이다.

여신상품과 달리 교부의무가 없던 수신상품도 상품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한다. 여신상품설명서의 소비자 확인란을 마지막 페이지 하단으로 조정해, 조합직원이 설명서 내용을 모두 설명한 이후 고객의 확인·서명을 받도록 개선된다.

형식적이고 추상적이던 체크리스트도 개정한다. 업권 공통의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상품설명서 제·개정 및 심의시 효과적으로 자체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수신상품 20개 항목, 여신상품 23개 항목의 구체적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상품설명서 심의 후 유효기간(1~2년)을 부여해 주기적인 상품설명서 점검을 제도화한다.

업권별로 구성체계가 다르던 상품설명서도 '핵심설명서+상품설명서' 구조로 통일해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다. 특히 여신상품은 상품유형별로 총 4종을 운영해 대출유형에 따른 맞춤형 설명체계를 구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기편한 설명서를 제공해 소비자의 이해도· 알권리 및 금융상품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상호금융조합·소비자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통해 건전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은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상품설명서 심의유효기간 운영·공시접근성 개선사항은 내규개정 및 전산개발이 필요해 9월 말 자율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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