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월코프는 5일 양재학씨 외 1인이 지난달 8일 이사회결의에 의해 결정한 148억5700만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신주발행 효력과 의결권 행사 금지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회사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월코프는 5일 양재학씨 외 1인이 지난달 8일 이사회결의에 의해 결정한 148억5700만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신주발행 효력과 의결권 행사 금지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회사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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