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의견서에서 “고용노동부의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자체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이다”며 “하지만 2020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은 여전히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어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현재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제도의 불합리성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지금은 제도적 문제점이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업종별, 기업 규모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모든 업종, 규모, 지역에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며 “하지만 최저임금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는 업종별, 기업 규모별로 생활비 수준 등의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발생한다고”고 말했다.
이어 “경제 다변화로 여러 변수에 따라 경영환경, 물가수준 등이 다양해진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외에도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기준에 대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생산성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최저임금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