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등 일부 국가에 대한 개발도상국 대우를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한국 등 12개 국가에 대한 개발도상국 지위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90일 내에 이 문제 관련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10월 28일 이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차기 농업 협상의 개시 여부, 개시 일시 등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개도국 지위를 미리 포기할 경우 차기 협상 내용에 따라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차기 협상 이전까지는 현재의 관세율과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 분석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2008년도 WTO 문서에 따른 것”이라며 “10년 이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관세 감축 폭이 선진국 수준으로 커져 농산물 시장에 타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쌀에 부과하는 관세 513% 등 1995년 이후 유효하게 적용 중인 현재의 농산물 관세율은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WTO 회원국의 농산물 관세율과 국내 보조금 한도는 1995년 만들어진 ‘WTO 국별양허표’에 실려 있다.
농식품부는 “현행 농산물 관세율은 WTO 협정문과 일체를 이루는 문서로, 미국과의 양자적 문제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WTO 협정문을 수정하려면 회원국과의 컨센서스(의견 공감)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적용 중인 농업 보조금 한도 1조4900억 원이 앞으로 8195억 원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등 일각에서 제시한 전망도 유효하지 않은 2008년도 WTO 문서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농식품부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