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파문, '사기혐의 고발'에 '집단소송'까지

입력 2019-07-3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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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논란으로 파문을 빚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연합뉴스)
▲'노쇼' 논란으로 파문을 빚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연합뉴스)

유벤투스와 팀 K리그 간의 친선전에서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호날두의 '노쇼' 사건의 파문이 커져가는 가운데, 이 사태에 대한 법적 분쟁 해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먼저 사기혐의 고발이 접수됐다. 29일 오석현 변호사는 이번 경기를 주최한 업체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피해자들이 호날두의 출전 사실을 믿고 티켓을 구매한 사실과 이에 관해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구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60억 원 상당의 금액을 티켓 구매자들로부터 편취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만약 더페스타가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호날두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팬들의 집단소송 움직임도 벌어지고 있다. 경기 다음날 한 법률사무소가 친선경기 행사를 주최한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틀 만에 2000여 명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호날두의 출전을 기대하고 티켓을 구매한 관람객들은 티켓값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억대 규모의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는 열흘가량 더 소송 참가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에 관련해 더페스타는 계약서 원문 중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것이란 내용이 담긴 부분을 발췌해 공개하며, 유벤투스를 상대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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