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우려 내용 포함된 관보 정정 요청 가능

입력 2019-07-30 10:38 수정 2019-07-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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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관보 규정안 등 의결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에 사생활 침해 우려 내용이 포함될 경우 정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관보 규정’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관보규정’ 개정안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보 게재 의뢰기관의 확인을 의무화했다. 또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담기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뢰기관에 해당 내용의 보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관보에 게재된 내용에 오기·오류에 대해서도 정정 요청이 가능하다. 관보는 법령 공포와 각종 고시, 공고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종이관보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전자관보로 발행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방위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절충교역 개념을 산업협력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무기 등 군수품을 살 때 그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이다. 정부는 산업협력 개념을 도입, 외국 방산업체가 국내 중소기업의 부품을 수입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경우 해당 외국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또 이 개정안은 군과 방위산업 간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퇴직 전 5년간 국방부에서 방위사업 관련 종사자의 취업 이력을 퇴직일로부터 15년간 관리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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