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입력 2019-07-30 13: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5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뇌물, 국고손실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뇌물수수 관련 대통령과 국정원장과의 인사, 조직, 예산 등 관계 및 정호성 등 비서관 3인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도 일부 뇌물성이 인정된 점에 비춰 뇌물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국정원 회계의 최종책임자이자 결재자인 국정원장의 지위 및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임을 인정한 판결(정호성 등에 대한) 등에 비춰 국고손실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을 상고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등 재판에서도 상고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은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373,000
    • -1.61%
    • 이더리움
    • 4,840,000
    • +4.24%
    • 비트코인 캐시
    • 701,000
    • -1.06%
    • 리플
    • 2,007
    • +2.4%
    • 솔라나
    • 332,500
    • -4.4%
    • 에이다
    • 1,365
    • -2.64%
    • 이오스
    • 1,133
    • -2.16%
    • 트론
    • 276
    • -4.17%
    • 스텔라루멘
    • 700
    • -11.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50
    • -0.11%
    • 체인링크
    • 24,780
    • +2.23%
    • 샌드박스
    • 987
    • +18.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