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페북 항일전’ 이어가…‘주전장 리뷰’하며 “지피지기 필요하다”

입력 2019-07-30 14: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6일 오후 춘추관에서 신임 수석 인선안을 발표했다.  인선안 발표 후 노영민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이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6일 오후 춘추관에서 신임 수석 인선안을 발표했다. 인선안 발표 후 노영민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이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물러난 뒤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일(對日) 메시지를 올렸다. 이날 조 전 수석은 일본 우익의 실체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리뷰를 올리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조 전 수석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전날 본 '주전장'에 대해 "영화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 극우세력의 주장을 던져놓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분석했다.

이 영화는 일본계 미국인 유튜버 미키 데자키가 일본군 위안부의 과거를 숨기고 싶어하는 우익의 실체를 추적하는 내용이다.

조 전 수석은 "다수의 한국인이 위안부 문제의 논점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나 그런 분에게 영화는 '지피지기'가 필요함을 알려준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영화가 위안부 모집에 조선인 중개업자가 개입돼도 일본 정부의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 점과 피해 여성의 자유의지에 반할 때 강제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호평했다. 또 위안부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밝힌 것을 언급했다.

아울러 위안부 모집과 운영은 일본 정부가 가입했던 국제조약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분명히 했다는 것도 높이 평가했다.

조 전 수석은 "최근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으로 재조명되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간 타협의 산물"이라며 "'청구권'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은 "협정 체결자인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당시 일본 외무상이 일본 정부가 제공한 5억 달러는 '배상'이 아니라 '독립축하금'(立祝い金)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며 "일본은 그 이전도 이후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임을 선언한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의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은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경제전쟁의 신속한 종결에 외교와 협상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2012년과 2018년(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몰각·부정하면 헌법위반자가 된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에 제안한 '1+1'(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 안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이 방안이야말로 양국 정부가 면을 세울 수 있는 최선의 절충안"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을 매도하고 '경제전쟁' 도발국의 편을 들어준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157,000
    • -4.38%
    • 이더리움
    • 4,655,000
    • -2.92%
    • 비트코인 캐시
    • 679,500
    • -5.63%
    • 리플
    • 1,874
    • -7.87%
    • 솔라나
    • 320,000
    • -7.75%
    • 에이다
    • 1,269
    • -12.48%
    • 이오스
    • 1,117
    • -4.04%
    • 트론
    • 266
    • -8.28%
    • 스텔라루멘
    • 614
    • -13.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850
    • -6.1%
    • 체인링크
    • 23,350
    • -9.29%
    • 샌드박스
    • 881
    • -17.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