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리 라멘. (출처=아오리라멘 홈페이지)
'아오리라멘'의 매출이 '버닝썬 사태'로 급락한 데 대해 전 대표인 승리에게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이 발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여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2018년 11월 사이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서울과 부산, 울산, 대전, 경기도 등지에서 '아오리의 행방불명'을 열고 영업해 왔다.
가맹점주들은 2018년에는 대다수 점포가 월 1억 원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가맹계약 당시 대표이사이던 승리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다른 점주들도 버닝썬 사태로 인한 매출 급락의 책임을 물어 아오리라멘 가맹본부에 소송을 냈지만, 승리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