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가 직접 책임져야"…아오리라멘 점주 15억대 집단 소송

입력 2019-07-30 14: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오리 라멘. (출처=아오리라멘 홈페이지)
▲아오리 라멘. (출처=아오리라멘 홈페이지)

'아오리라멘'의 매출이 '버닝썬 사태'로 급락한 데 대해 전 대표인 승리에게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이 발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여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2018년 11월 사이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서울과 부산, 울산, 대전, 경기도 등지에서 '아오리의 행방불명'을 열고 영업해 왔다.

가맹점주들은 2018년에는 대다수 점포가 월 1억 원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가맹계약 당시 대표이사이던 승리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다른 점주들도 버닝썬 사태로 인한 매출 급락의 책임을 물어 아오리라멘 가맹본부에 소송을 냈지만, 승리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1월 취업자 13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청년·고령층 일자리 위축
  • "주인 없는 회사 정조준"…달라진 국민연금, 3월 주총 뒤흔들까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②]
  • '신뢰 위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 점유율 되레 늘었다
  • 오전까지 곳곳 비·눈…출근길 빙판길·살얼음 주의 [날씨]
  • 변동성 키울 ‘뇌관’ 커진다…공매도 대기자금 사상 최대 [위태로운 랠리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14: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60,000
    • -3.02%
    • 이더리움
    • 2,919,000
    • -4.61%
    • 비트코인 캐시
    • 767,500
    • -1.1%
    • 리플
    • 2,049
    • -4.16%
    • 솔라나
    • 121,400
    • -5.08%
    • 에이다
    • 384
    • -3.03%
    • 트론
    • 408
    • -0.73%
    • 스텔라루멘
    • 231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60
    • -1.79%
    • 체인링크
    • 12,450
    • -3.34%
    • 샌드박스
    • 124
    • -3.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