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두산캐피탈의 BNG증권 대주주 변경 승인을 놓고 논란이 일자 이번 기회에 대주주 자격요건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시민단체가 두산의 비엔지증권중개 인수 승인을 놓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논란의 핵심인 증권거래법상 증권사 대주주 자격요건 조항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포괄적으로 돼 있는 문구를 명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비엔지증권의 대주주인 두산캐피탈은 2005년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이 대주주 적격심사에서 문제가 됐다.
두산캐피탈의 대주주가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로 박회장 개인은 아니지만 ‘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증권업법상 규제로 박회장이 이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령에는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세부 항목이다.
반면 은행업과 보험업법의 경우 ‘주주’로 돼 있어 명료하게 규정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업법 시행령이 보험이나 은행보다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며 “앞으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명확한 문구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시민단체에서 두산의 사면복권의 효력에 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어디서 들었냐며 그 기관과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받은 해석을 토대로 결정했다”며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