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주장' 강성욱…法 "돈 뜯어내려한 정황 없어"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9-07-31 13:12 수정 2019-07-31 13: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피해 여성 꽃뱀 주장한 강성욱 징역 5년 선고

(출처=강성욱 인스타그램 캡처)
(출처=강성욱 인스타그램 캡처)

피해 여성을 '꽃뱀'이라고 주장했던 강성욱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30일 MBN '뉴스8'은 강간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성욱에게 서울중앙지법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성욱은 지난 2017년 8월 자신의 남자 대학 동기와 부산의 술집에서 여종업원 2명과 술을 마신 후 강성욱의 동기 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중 한 여성이 먼저 자리를 뜨자 남은 여성에게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 여성이 신고하자 강성욱은 그녀를 "꽃뱀"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뒤 강성욱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도 없다"며 강성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또 "강성욱은 '너 같은 여자 말을 누가 믿겠냐'고 말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줬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강성욱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27,000
    • -1.29%
    • 이더리움
    • 4,604,000
    • -3.24%
    • 비트코인 캐시
    • 728,000
    • +5.81%
    • 리플
    • 2,083
    • +6.28%
    • 솔라나
    • 361,500
    • -0.96%
    • 에이다
    • 1,440
    • +15.66%
    • 이오스
    • 1,033
    • +7.49%
    • 트론
    • 285
    • +1.79%
    • 스텔라루멘
    • 571
    • +43.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150
    • +1.36%
    • 체인링크
    • 22,780
    • +7.25%
    • 샌드박스
    • 518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