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한다.
31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등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국민과 공공기관 직원, 전문가, 업무 관계자 등 20만명 이상이 참여한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이 설문조사와 해당 기관의 부패발생 현황을 종합해 측정된다.
올해 권익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 방위산업 육성 등을 포함해 약 2370개 업무에 대해 청렴도를 측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정기관 공무원이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청렴도에 감점 요인으로 반영한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을 하지 않은 것)와 직무 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권익위는 오는 11월까지 개별 공공기관의 청렴도 산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부패사건 데이터 분석을 마치고 12월에 개별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해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 청렴도 조사는 18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