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상위 10%가 전체 소득 90% 독식…불평등 해소해야"

입력 2019-08-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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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등 발의

▲지난 6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국세청장 후보자(김현준)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뉴시스)
▲지난 6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국세청장 후보자(김현준)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뉴시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다.

유 의원의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금융소득의 종합소득 과세기준을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있다.

그는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고 있어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은 연간 2000만원 금융소득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3년에 걸쳐 1000만 원으로 인하하는 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2차례에 걸쳐 권고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며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이 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가업상속제도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를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그는 "지난달 당·정은 사후관리기간 축소 등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다"라며 "현행 가업상속제도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서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적용대상 기업 범위와 공제 규모를 축소해서 조세정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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