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관세 환급신청 절차 간소화

입력 2019-07-3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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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둥성 칭다오의 한 항구에서 한 노동자가 입항 중인 컨테이너선을 배경으로 걸어가고 있다. 칭다오/AP뉴시스
▲중국 산둥성 칭다오의 한 항구에서 한 노동자가 입항 중인 컨테이너선을 배경으로 걸어가고 있다. 칭다오/AP뉴시스

8월부터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 동일 수입 원재료에 대해 관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 기업들이 원재료의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해 환급액을 신청하도록 하는 절차다.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별도의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복잡한 조정 절차 등을 생략하고,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세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절차를 4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축소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환급비용 절감효과 등으로 대외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873), 본부세관별 수출입지원센터 또는 가까운 세관의 환급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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