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사업승인 기간 단축' '외국인 주택 할당 의무화'

입력 2008-08-05 12: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경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승인 기간이 절반이하로 단축되고, 외국인 임대주택 할당이 의무화된다.

5일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유경제구역내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ㆍ중앙부처 등 순차적으로 진행됐던 개발사업협의 체계가 지경부 중심으로 시ㆍ도지사 및 중앙부처 협의를 병행 추진한다.

지경부는 협의절차 간소화로 최장 12개월까지 소요됐던 개발사업 협의기간이 5개월 가량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공급되는 세대 가운데 1~10%를 의무적으로 외국인 임대주택 분량으로 할당된다.

이와함께 경제자유구역내 개발계획이 확정될 경우 도시기본계획 관련 기존에는 인근 지역까지 협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내에서만 협의하면된다.

아울러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 처리되는 인ㆍ허가 사항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형도면고시 등 5개가 추가돼 의제대상이 77개로 확대된다.

지경부는 개정안에 대해 2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말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리얼리티 일반인 출연자 리스크…‘끝사랑’도 예외 없었다 [해시태그]
  • ‘영국’서도 통했다…셀트리온, 압도적 처방 실적 보이며 강력한 성장세
  • 너무 느린 제10호 태풍 '산산'…무너지고 잠긴 일본 현지 모습
  • '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 BTS 슈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
  •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 스포츠공정위, '후배 성추행 혐의' 피겨 이해인 재심의 기각…3년 자격 정지 확정
  • 금감원,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대출…우리금융저축은행·캐피탈까지 현장 검사
  • "연희동 싱크홀 도로, 전조 증상도 없었다…일대 주민들도 불안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8.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485,000
    • -0.21%
    • 이더리움
    • 3,418,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440,100
    • -0.32%
    • 리플
    • 765
    • -1.67%
    • 솔라나
    • 188,500
    • -3.83%
    • 에이다
    • 483
    • -0.62%
    • 이오스
    • 666
    • -0.15%
    • 트론
    • 219
    • +1.86%
    • 스텔라루멘
    • 127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000
    • -0.17%
    • 체인링크
    • 15,080
    • -0.79%
    • 샌드박스
    • 348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