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승인 기간이 절반이하로 단축되고, 외국인 임대주택 할당이 의무화된다.
5일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유경제구역내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ㆍ중앙부처 등 순차적으로 진행됐던 개발사업협의 체계가 지경부 중심으로 시ㆍ도지사 및 중앙부처 협의를 병행 추진한다.
지경부는 협의절차 간소화로 최장 12개월까지 소요됐던 개발사업 협의기간이 5개월 가량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공급되는 세대 가운데 1~10%를 의무적으로 외국인 임대주택 분량으로 할당된다.
이와함께 경제자유구역내 개발계획이 확정될 경우 도시기본계획 관련 기존에는 인근 지역까지 협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내에서만 협의하면된다.
아울러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 처리되는 인ㆍ허가 사항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형도면고시 등 5개가 추가돼 의제대상이 77개로 확대된다.
지경부는 개정안에 대해 2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말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