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 요구에 따라 정부 정책의 추진상황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 대상을 신청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민신청실명제는 정부 정책의 담당자와 결정·집행과정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 적용 대상을 정부 부처나 기관이 아닌 국민이 직접 정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국민들이 공개를 원하는 정책을 신청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담당 공무원 이름과 추진상황을 해당 부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신청은 8월 한 달간 받는다. 문서24(open.gdoc.go.kr) 홈페이지나 이메일(kookmin@korea.kr),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