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내주 입법예고··· 당정 막판 협의중

입력 2019-07-31 13:54 수정 2019-07-3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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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차익' 환수 방안도 마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드디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 전망이다. 이르면 다음 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고, 청약 당첨자의 '로또' 수준 시세 차익에 대한 환수 장치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31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목표로 현재 기획재정부ㆍ여당 등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 결과에 따라 발표 시점이나 담길 내용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더 늦어지면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데는 당정이 공감대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와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 비용(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인데,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다.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공택지 아파트의 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적이 있지만 주택 공급이 크게 줄고 아파트 품질이 저하되는 부작용들이 나타나면서 2014년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된 바 있다.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상한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경우', '최근 3개월 동안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직전 2개월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넘는 경우' 등과 같은 조건이 붙었다. 때문에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이 조건을 충족한 지역이 없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가 없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물가 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의 배수를 1∼1.5배 수준으로 낮추거나 '과열' 지표로서 주택 거래량과 청약 경쟁률 기준을 크게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건 완화를 통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와는 상관없이 토지비와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되는 만큼 현재보다 분양가가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주변 시세보다 싼 아파트가 분양될 때까지 대기하는 주택 수요자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경우 과도한 시세 차익과 청약시장의 과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줄이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 연장, 채권입찰제 도입 카드 등도 대비책으로 준비하고 있다.

과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당시에는 수도권 민간택지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7년, 85㎡ 초과는 5년이었다. 현대보다 적게는 2년에서 4년까지 늘어났던 것이다.

업계에서는 채권입찰제도 도입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이 경우 현금 보유량이 많은 사람들이 유리해 질 수 있고 시장에 충격이 심할 수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예상대로 다음 주 입법예고될 경우 40일간의 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10월께 공포될 전망이다. 공포와 별개로 상한제 적용 대상과 시기는 법안에 담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 국토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덜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세부 시행 방안 및 발표 시기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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