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현거리노래방은 왜 삭제됐나...유튜브 저작권의 경계

입력 2019-07-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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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남기고 모두 삭제된 '창현거리노래방' 콘텐츠 (출처=유튜브 채널 '창현거리노래방')
▲일부를 남기고 모두 삭제된 '창현거리노래방' 콘텐츠 (출처=유튜브 채널 '창현거리노래방')

‘거리노래방’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창현거리노래방’이 그간 올렸던 영상을 29일 대거 삭제했다. 해당 채널은 거리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일반인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콘셉트를 표방하고 있다.

채널 운영자인 이창현 씨가 콘텐츠를 삭제한 이유는 저작권 침해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다. 현재 ‘창현거리노래방’의 400여 개의 영상은 극히 일부만 제외하고 모두 삭제된 상황이다. 이런 논란에 유튜브 영상 저작권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삭제 건과 관련, 30일 이 씨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자신의 유튜브 순수입과 광고료, 저작권 납부 내역을 모두 공개하며 오해를 풀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7월 광고 발생 수익인 13만4025달러(약 1억5800만 원) 중 자신이 취득한 7만7259달러를 제한 유튜브 측 수익(5만6766달러)의 일부가 음원 저작권료 등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측에 납부하는 수익의 일부가 저작권료로 납부되고 있는 만큼, '저작권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운영하는 채널'이라는 항변이다.

하지만, 노래방기기의 반주는 저작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이 씨는 “반주회사(노래반주기기 업체)와 (계약 등을) 조율해야하는 단계였고, 조율 과정 중에 영상이 올라와 있는 것이 조금 불편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영상 삭제가 노래반주기기 업체들의 저작권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제2ㆍ제3의 창현 노래방 사태 가능성은?

지금은 ‘창현거리노래방’으로 인해 불거진 저작권 이슈이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튜브에 게재된 훨씬 더 많은 영상들에서 저작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침해사례제보란에는 옥외 음원송출에 대한 신고 접수가 다수를 이뤘다. 하지만, 올해 6월부터는 유튜브나 인터넷 개인방송에서의 음원 무단 사용에 대한 제보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유튜브에서의 음원 무단 사용에 대해 원 저작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제2, 제3의 '창현거리노래방' 사태가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 침해사례 제보란에는 유튜브 무단 음원 송출에 대한 제보가 급증하고 있다. (출처=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 침해사례 제보란에는 유튜브 무단 음원 송출에 대한 제보가 급증하고 있다. (출처=한국음악저작권협회)

'창현거리노래방'처럼 저작권으로 인한 영상 대거 삭제 사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저작권 문제를 완전히 피하기 위한 대원칙은 ‘어떤 저작물을 2차 가공하여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데 있다.

다른 이의 음원을 그대로, 혹은 일정 부분 편곡을 거쳐 자신의 노래를 입히는 ‘커버곡’의 경우도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저작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원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까지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커버곡의 경우 전형적인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2차 가공물, 저작권법 위배 여부의 경계 '모호'

영화나 스포츠 리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영화와 스포츠 등의 영상을 2차 편집한 저작물의 경우 원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영화의 경우는 영화 제작사와 유배급사의 허가가, 스포츠 영상의 경우 중계권을 가진 스포츠 채널의 허가가 있어야만 이를 가공한 영상으로 게시할 수 있다.

이 원칙은 수익 창출 여부와 무관하기 때문에 비영리 목적의 영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보도나 비평 등의 목적으로는 아주 제한적으로 일부 장면을 캡처한 사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28조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단, 여기서의 ‘정당한 범위’란 법에 명시된 기준은 없다. 따라서 어떤 2차 가공물에 대해 원 저작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실제로 어디까지가 저작권법 위배이고 또는 위배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으로 판가름나게 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한 법률상담관은 “저작권 침해 관련 이슈가 우려될 시 1차적으로는 저작권위원회의 상담을 받기를 권고한다”면서도 “다만, 위원회의 해석은 유권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법제처나 문체부에 국민신문고를 통한 의뢰를 하거나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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