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관내 유명 룸살롱 세무조사 후 약 100억원 '철퇴'

입력 2019-08-01 09:26 수정 2019-08-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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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이 탈세 혐의로 고발된 광주 유명 룸살롱에 대해 약 1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A 룸살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이 업소가 100억원가량 탈세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광주지방국세청은 해당 업소를 조세포탈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A 업소를 검찰에 고발하고 추징금을 부과한 것은 맞다"면서 "개별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업소는 광주 상무지구 등에서 20년가량 성업해 업주가 막대한 부를 축적했을 것이란 추정이 나오고, 일부 지역 유력인사들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국세청은 서울 강남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이 업소의 비위 첩보 등을 입수하고 '민생 침해' 사건으로 분류해 조사 1국 조사관들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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