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해제된 지역의 업무·상업시설 층수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의 ‘국토해양분야 94개 행정규칙 개선방안’을 마련,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7층 이상 업무 및 상업시설 건축을 금지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을 이달 중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주거단지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거나 도서관․문화회관 등 편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층수 제한 없이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300호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거주 취락, 기존 시가지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가지 연접 취락 등에 대해선 4층 이상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근로자주택 입주 자격 제한요건도 완화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된 근로자주택 입주 자격을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