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입력 2019-08-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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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은 재판부가 원고인 퓨어정홀딩스컴퍼니가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공시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임시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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