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X' 결국 법정으로...국민 프로듀서 "순위 조작 밝혀달라" 제작진 사기 혐의 고소

입력 2019-08-01 13:59 수정 2019-08-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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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트 법률사무소는 1일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프듀X 제작진을 고소ㆍ고발했다.(김종용 기자(deep@))
▲마스트 법률사무소는 1일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프듀X 제작진을 고소ㆍ고발했다.(김종용 기자(deep@))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프듀X) 시청자 260명이 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프로그램 제작진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고소ㆍ고발했다.

마스트 법률사무소는 1일 오전 11시 50분께 시청자 26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검에 CJ ENM 소속 제작진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김태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순위 조작이 있었다면 왜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국민 프로듀서라는 이름으로 시청자를 기만한 것으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며 "고소인들이 더 바라는 것은 국민이 아이돌을 선발하는 애초 취지에 맞게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기 혐의는 투표 조작이 사실이라면 프로그램 취지가 국민 프로듀서가 직접 연습생을 뽑는 것인데 사전에 결과가 정해져 있다면 아무도 투표를 안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소속사는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 연습생이 데뷔하는 것이 중요 업무"라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속사는 사전 조작으로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는 투표 조작 의혹에 대해 △생방송을 통해 발표된 연습생들의 득표수에 이상한 패턴이 있다는 점 △위 등수와 아래 등수 연습생의 표 차이가 2만 9978표인 경우가 5번, 7494표 또는 7495표인 경우가 4번이나 반복된 점 △20명 연습생의 득표수가 모두 7494.442의 배수라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이런 투표 결과는 일주일 동안 진행된 온라인 투표와 140만 표가 넘는 문자 투표로 도출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부자연스럽다"며 "결국 방송된 투표 결과가 실제 투표 결과와는 다른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프듀X 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번 고소ㆍ고발과 별개로 엠넷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이 내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NM 내 프듀X 제작진 사무실과 문자 투표 데이터 보관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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